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0호('12.10.12)"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 실시에 따라 별지 3호 서식 [요양급여심사결과통보서]
상 서식 및 용어 일부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요양급여 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최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