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52 게시일 : 2012-10-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0호('12.10.12)"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 실시에 따라 별지 3호 서식 [요양급여심사결과통보서]

    상 서식 및 용어 일부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요양급여 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최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