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173('12.10.5)'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
정보보호 협조요청'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정특례 등록자의 질병정보 유출에 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 빈발민원
- 요양기관내 자체 프로그램 구축, 사용하는 경우 자격확인 화면에서 등
록 정보외 상병정보까지 열람, 공개하는 행위
3.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동의를 반드시 받고, 산정특례 자격확인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특정기호, 등록번호, 시작일, 종료일) 외 추가적인 정보를 임의
대로 확인하거나,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여 이에 안내
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