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9호)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주요 개정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前)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전액 보훈처 지원 → (後)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80%만보훈처 지원, 20%는 본인 부담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부담금 기재란 신설을 위한 서식 등 개정
○ 노숙인 등 의료급여 청구시 관련 코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 변경 및 문구 수정“영” →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문구 조정
○ 시행일 : 2012. 10. 12
※ 붙 임 :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전문 1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