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4900호(2012.10.10)“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한국화이자제약(주) 리리카캡슐75mg 등 3품목]”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화이자제약(주)에서 2011. 9 21.자로 제출한 의약품
“리리카캡슐 75mg 등 3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프레가발린 단일제 경구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프레가발린 단일제 경구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