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무허가 의약외품 회수 사실 알림[굿젠_HPV DNA Genotype 43종 진단칩]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327 게시일 : 2012-10-22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755호(2012.10.05)

  “무허가 의약외품 회수 사실 알림[굿젠_HPV DNA Genotype 43종 진단칩]”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굿젠(주)’에서 제조 ․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

    ‘HPV DNA Genotype 43종 진단칩’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2등급)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비고

굿젠(주)

HPV DNA Genotype 43종 진단칩

전제조번호

무허가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