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755호(2012.10.05)
“무허가 의약외품 회수 사실 알림[굿젠_HPV DNA Genotype 43종 진단칩]”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굿젠(주)’에서 제조 ․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
‘HPV DNA Genotype 43종 진단칩’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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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사용기한)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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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젠(주) |
HPV DNA Genotype 43종 진단칩 |
전제조번호 |
무허가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