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1151(2012. 9. 27)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3호, 2012.9.27)이 고시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정감염병 신고체계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 최신 진단법, 역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감염병 진단기준 보완
* 야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 환자 외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까지 신고범위 확대
*성홍열의 경우 의사환자 추가, 의료관련감염병의 경우 환자
(혈액에서 해당균이 분리된 자)와 병원체보유자(혈액이외
임상검체에서 해당 균이 분리된 자) 정의 구체화
○ 혼란이 우려되는 용어는 영문 병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수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쯔쯔가무시증 등
* 게재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법령정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 자료실 -법령
※ 붙 임 : 1. 「감염병의 진단기준」일부개정 고시 1부.
2.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