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6호(2012.9.2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 고시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80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7품목(별지2부터
별지10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0품목(별지11부터
별지14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8품목(붙임1)
나. 개정(정정)고시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11, 별지12, 별지13: 2012년 10월 1일가
○ 별지3, 별지14: 2012년 11월 1일
※ 70% 직권조정 중 2품목: 2015년 5월 11일
○ 별지4: 2012년 11월 12일
○ 별지5: 2013년 1월 1일
○ 별지6: 2013년 3월 1일
○ 별지7: 2013년 7월 1일
○ 별지8: 2013년 8월 1일
○ 별지9: 2014년 1월 1일
○ 별지10: 2016년 5월 11일
○ 붙임1 : 2012년 11월 12일 ~ 2016년 6월 12일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