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21 게시일 : 2012-10-08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6호(2012.9.2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 고시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80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7품목(별지2부터

        별지10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20품목(별지11부터

        별지14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8품목(붙임1)

 나. 개정(정정)고시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11, 별지12, 별지13: 2012년 10월 1일가

    ○ 별지3, 별지14: 2012년 11월 1일

      ※ 70% 직권조정 중 2품목: 2015년 5월 11일

    ○ 별지4: 2012년 11월 12일

    ○ 별지5: 2013년 1월 1일

    ○ 별지6: 2013년 3월 1일

    ○ 별지7: 2013년 7월 1일

    ○ 별지8: 2013년 8월 1일

    ○ 별지9: 2014년 1월 1일

    ○ 별지10: 2016년 5월 11일

    ○ 붙임1 : 2012년 11월 12일 ~ 2016년 6월 12일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