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069('12.9.25) '가정산소 처방전 서식개정 관
련 협조 요청'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하고 이에 따른 산소치료 처방전 서식 보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붙임 개정서식을 활용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산소치료 처방전(서식 20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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