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799호(2012.9.11)“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주)한국로슈_싸이메빈정주(간시클로버)]”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한국로슈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단 및 회수 ․ 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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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품명 |
주성분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회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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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싸이메빈정주 (간시클로버) |
간시클로버 |
N0019B03 |
2011. 11. 01 |
해외에서 바이알손상 관련 클레임 발생,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바이알 손상가능성으로 인한 자진회수 |
※ 붙 임 : 1. 의약품회수안내문 1부.
2. 회수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