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훈 일부부담금란 신설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35 게시일 : 2012-10-02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494('12.09.18) '보훈
                    본인일부부담금란 신설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7호('12.9.14)

    관련 보훈 본인일부부담금란 신설 등 관련 청구방법이 개정 고시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 각종

    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붙 임 1.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2. 주요개정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