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2707호(2012.9.13)“재심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한화제약(주), 움카민시럽]”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화제약(주)에서 2011. 11. 25.자로 제출한 의약품
“움카민액(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