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19호(2012.9.4)“살로팔크500좌약(메살라민)
급여중지 조치 안내”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화리약품(주)의 ‘살로팔크500좌약
(메살라민)’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
(3차 처분)을 사유로 해당품목을 2012. 9. 13.자로 허가취소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업체명 |
제품명 |
|
화리약품(주) |
살로팔크500좌약(메살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