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428호(2012.8.30)“의약품 허가(신고수리)
사항 변경지시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골다공증 예방, 치료에 사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함유
제제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대퇴골 비정형 골절 위험’관련 안전성정보
업데이트 공지 및 일본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악골 괴사 및 악골
골수염의 허가사항 반영 등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안내해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