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골다공증 치료제 및 골밀도 검사에 대한 회원들
의 인지가 부족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및 골밀도
검사에 대한 관련 고시를 재안내합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골다공증치료관련 급여기준
복지부 고시 제2007-92호
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