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골다공증 치료제 및 골밀도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재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91 게시일 : 2012-09-11

 

1.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골다공증 치료제 및 골밀도 검사에 대한 회원들
    의 인지가 부족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및 골밀도

    검사에 대한 관련 고시를 재안내합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골다공증치료관련 급여기준
               복지부 고시 제2007-92호
               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