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986호(2012.9.3)“표시기재
위반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옵티카 주식회사-클리어액(염화나트륨)]”
관련입니다.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옵티카 주식회사”의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 “클리어액(염화나트륨)”에 대하여 표시 기재 위반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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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품명 |
제조번호(제조일자) |
회수사유 |
회수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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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카 주식회사 |
클리어액(염화나트륨) |
3002(2012.7.19) (허위기재된 제조일자: 2012.6.1) |
표시기재 위반 |
2등급 |
※ 붙 임 :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