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표시기재 위반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옵티카 주식회사-클리어액(염화나트륨)]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69 게시일 : 2012-09-11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986호(2012.9.3)“표시기재

    위반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옵티카 주식회사-클리어액(염화나트륨)]”

    관련입니다.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옵티카 주식회사”의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 “클리어액(염화나트륨)”에 대하여 표시 기재 위반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제조일자)

회수사유

회수등급

옵티카

주식회사

클리어액(염화나트륨)

3002(2012.7.19)

(허위기재된 제조일자: 2012.6.1)

표시기재

위반

2등급

 

붙 임 :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