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별관리본부에서는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고자 New2020plan에 따라 결핵
발병예방 및 감염예방을 위한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에서 잠복결핵감염치료 시 보험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많아 관련 부처에
질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
-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자하여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진단 받은 자(잠복결핵감염자)인 경우와 잠복결핵감염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HIV감염인 또는 5세미만 소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시 ‘Z201.
결핵에 접촉 및 노출’, 또는 ‘Z29.2 기타 예방적 화학요법’의 진단코드로 치료비
(이소니아지드, 리팜핀)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잠복결핵감염 치료(이소니아지드, 리팜핀)는 관련 가이드라인 및 임상문헌등을
참고할 때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보험급여 가능함.
※ 붙 임 : 잠복결핵감염치료 보험적용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