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13호(2012.8.29)“약제 1일 최대투여량
전산심사 안내”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 허가사항(용법·용량)과 비교하여,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한 약제에 대해 우선검토 대상 약제(33개 성분코드)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 접수분 부터 전산심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일 최대투여량 전산심사 대상 약제 및 기준 목록(우선검토성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