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2433호(2012.8.22) "에키나시아 성분함유
경구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에키나시아 성분함유 경구제제의 12세 미만 소아사용 자제권고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 조치와 관련하여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안전성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