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07 게시일 : 2012-09-05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54호(2012.8.29)“개정고시 통보”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 고시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93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51품목(별지2부터

          별지4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22품목(별지5)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29품목(붙임1)

    ○ 기고시(2012-77호, 2012.6.28.) 부칙 제1조

 

  나. 개정(정정)고시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 2012년 9월1일

    ○ 별지3 : 2012년 10월1일

    ○ 별지4 : 2013년 5월1일

    ○ 붙임1 : 2012년 12월1일 ~ 2017년 1월22일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