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189(2012.8.27)호"Tdap, 폴리오,
일본뇌염(생백신)예방접종기준 변경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부예방접종기준에 대해
예방접종전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변경된 예방접종기준을
송부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예방접종기준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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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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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ap 접종기준 |
만 11세부터 접종 가능 Td 백신과의 접종 간격은 5년 단, 백일해 유행 시에는 접종간격을 2년으로 허용 가능 |
만 11세부터 접종하되, 7-10세 소아가 DTaP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Tdap 백신 사용 권고 Td 백신과의 접종 간격은 백일해 유행 시 Td와 Tdap 백신 간 유지해야 할 접종간격은 없음 단, 7-10세 소아에서 Tdap 접종은 1회에 한하여 접종함 |
7~10세 중 백일해 방어면역이 불충분한 자에게 백일해 예방 수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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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 교차접종기준 |
OPV와 IPV간 교차접종시, 3차 접종시기에 따라 4차 접종 실시여부 결정 만 4세 이전에 3차 접종이 이루어진 경우, IPV 1회 접종 만 4세 이후에 3차 접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4차 접종 생략 |
OPV와 IPV간에 교차접종시에 3차 접종시기와 상관없이 나머지 접종을 IPV로 실시하여 총 4회 접종이 되도록 함 |
대한소아과학회 및 미국 ACIP의 접종기준과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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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생백신) 접종기준 |
기초접종 : 12-23개월에 1차 접종, 1년 후 2차 접종 추가접종 : 만 6세에 1회 접종 |
기초접종 2회로 변경 *유행상황에서 1회 추가접종 가능 |
국내 연구결과 및 국외동향 반영 |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변경된 Tdap 접종기준 적용시, 7-10세 소아가
기초접종 을 완료하지 않아 백일해 방어면역이 불충분한 경우 Tdap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의학적 소견을 입력 후 비용상환 신청 가능(문의: 043-719
-7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