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46호(2012.08.27)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내 및 협조요청"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최종)
2.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 주요내용(가정산소치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