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2597호(2012.8.2)“의약품 재심사
신청서 검토결과 보고[에스케이케미칼(주)_에스케이인플루엔자V백신주]”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에스케이케미칼(주)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에스케이인플루
엔자V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