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재심사 신청서 검토결과 보고[에스케이케미칼(주)_에스케이인플루엔자V백신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15 게시일 : 2012-08-28

 

 

1.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2597호(2012.8.2)“의약품 재심사

    신청서 검토결과 보고[에스케이케미칼(주)_에스케이인플루엔자V백신주]”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에스케이케미칼(주)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에스케이인플루

    엔자V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