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정책과-3913호(2012.8.21 시행)
2. 2012. 8. 2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제40조제7호 신설, 2012. 8. 5.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알려 왔는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913호(2012,8,21 시행)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