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홍역(의사)환자 신고 및 격리입원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46 게시일 : 2012-08-23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075(2012.8.17)호 "홍역(의사)환자 신고 및

    격리입원 관련 협조 요청"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홍역(의사)환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확진검사

    실시, 전염기간 중 격리입원 치료 실시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아래와 같이

    요청하여 온바, 안내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홍역 의심환자 신속한 신고 및 확진 검사 실시

○ 홍역이 의심되면 확진 검사 확인 전이라도 지체없이 신고

 - 홍역 신고 기준

의사환자 :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콧물, 결막염 중 하나 이상 증상이 있는 자

확진환자 : 홍역에 합당한 임상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실험실적으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자

○ 확진 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필히 실시

 

나. 전염기간 중 격리입원 치료 실시

○ 홍역 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격리입원 조치

- 확진여부 확인 전이라도 의심단계에서 격리입원 조치하며, 확진여부와 관계없이

   전염기간내 격리입원 비용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 홍역(의사)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홍역 확진 및 의사환자로 홍역의 전염기 동안 격리입원을 실시한 자

- 지원기간 : 홍역 전염기간[발진발생(D-day) 4일전(D-4일)부터 발진 후

                   5일(D+4일)] 중 격리입원 치료 시작일부터 격리입원 치료 해제일까지

   * 확진검사 결과 음성자는 관련 사실 확인한 날까지 지원하며, 신고가 지연된

      경우라도 소급해서 지원

- 지원금액 : 격리입원 1일당 3만원 정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