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967호(2012.8.2)“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주)신성제약]”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성제약(주)에서 제조 ․ 판매한 의약품 “바이오랩
헬리코박터 테스트(우레아제 테스트)”에 대해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무허가 의약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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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사용기한) |
회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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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제약(주) |
바이오랩 헬리코박터 테스트 (우레아제 테스트) |
전제조번호 |
무허가제조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 붙 임 :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