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2-163호(2012.8.14)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365호(2012.8.14)“임부금기 변경 성분
급여기준 적용 계획 알림”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붙임과 같이 임부금기 성분 개정사항을 2012. 8. 14. 자로
공고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반원칙-병용
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에 따라 식약청 공고에서 변경되는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2. 8. 15. 자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임부금기 성분 개정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