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5693(2012. 8.14)호"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요청(뇌혈관용스텐트)"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최근 미국 FDA가 발표한 Stryker사
뇌혈관용스텐트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자문회의 결과 붙임과 같이 위해정보가
보고되어 주의사항을 통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Stryker사 뇌혈관용스텐트 관련 안전성 정보 홍보관련 문서 사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