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2086호(2012.7.23)“살카토닌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살카토닌” 함유 제제에
대하여 골다공증 치료 적응증 삭제 및 단기 사용을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
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