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01호(2012.07.30)“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총 2항목
- 신설 1항목(항구토제)
◦ 구토유발 고위험군(high emetic risk)에 “fosaprepitant 150mg" 병용요법
- 변경 1항목(항암화학요법급여기준 변경)
◦ 위암에 “trastuzumab" 주사제 투여대상 중 HER2 과발현 진단법 추가
※붙 임 : 1. 주요 개정내역 1부.
2. 개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