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40 게시일 : 2012-08-07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01호(2012.07.30)“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총 2항목

       - 신설 1항목(항구토제)

     ◦ 구토유발 고위험군(high emetic risk)에 “fosaprepitant 150mg" 병용요법

       - 변경 1항목(항암화학요법급여기준 변경)

     ◦ 위암에 “trastuzumab" 주사제 투여대상 중 HER2 과발현 진단법 추가

 

붙 임 : 1. 주요 개정내역 1부.

              2. 개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