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7호(2012.7.31)“고시 제2012-97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설 : 총 1항목
[222] Indacaterol maleate(품명 : 온브리즈흡입용캡슐)
나. 변경 : 총 1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다. 시행일 : 2012년 8월 1일
※붙 임 : 1. 개정고시문 1부.
2. 별지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