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5호(2012.07.30)“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 고시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
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1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0품목(별지2부터 별지8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5품목(별지9)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 액 조정 11품목(붙임1)
○ 기고시(2012-54호, 2012.5.25.) 부칙 제1조
나. 개정(정정)고시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9 : 2012년 8월1일
○ 별지3 : 2012년 9월1일
○ 별지4 : 2013년 1월1일
○ 별지5 : 2013년 5월1일
○ 별지6 : 2013년 6월1일
○ 별지7 : 2014년 1월1일
○ 별지8 : 2014년 7월22일
○ 붙임1 : 2013년 3월1일 ~ 2016년 5월18일
※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