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조직은행 설립허가, 갱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08 게시일 : 2012-07-30

 

 

 

1. 관련근거 : 식약청 세포유전자치료제과-884(2012.06.28)

2. 2005. 1. 1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뼈,
   연골, 인대, 건, 심장판막, 피부 등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행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가현황 : 2012년 4월 기준 143개소)

3. 이에 상기호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직은행 허가
    및 허가갱신 기관현황을 첨부와 같이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국 조직은행 현황 1부 (2012년 4월 기준)
              2. 조직은행 허가 및 허가갱신 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