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30 게시일 : 2012-07-30 2012. 4. 27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이 법정화(동 시행규칙 서식 5의2 및 5의3)되어 오는 2012. 8. 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진단서 등 양식을 첨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 2. 의료법 시행규칙 대의협 제611-01382호.zip (다운로드 : 43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