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30 게시일 : 2012-07-30

 

 

2012. 4. 27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이 법정
화(동 시행규칙 서식 5의2 및 5의3)되어 오는 2012. 8. 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진단서 등 양식을 첨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
                2. 의료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