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호스피라코리아(주)_안자탁스주(파클리탁셀)]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12 게시일 : 2012-07-30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215호(2012.7.9)“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호스피라코리아(주)_안자탁스주(파클리탁셀)]”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스피라코리아(주)’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단 및 회수 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연번

제품명

주성분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1

안자탁스주

(파클리탁셀)

파클리탁셀

Y076847AA

2001.12.20

해외에서 바이알결함에 관한 소비자불만이 접수되어 국내수입품에 대한 예방조치

2

디비엘카보플라틴주10mg/ml

카보플라틴

Y131686AA

2011.09.14

3

디비엘옥살리플라틴주100mg

옥살리플라틴

Y065352AB

2011.08.13

 

붙 임 : 의약품 회수안내문 및 회수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