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2호('12.07.1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를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 :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등 8건
나. 시행일자 : 2012.07.18
※ 붙 임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2-90호)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