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0호('12.07.1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를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 '건식 생화학 분석' 등 13건
나. 시행일자 : 2012.07.16
※붙임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2-63호)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