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5호(2012.07.12)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에 따라, 관련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
1) 변경
- 태반 알파 마이크로 글로불린-1[현장검사](나-56-1)
2) 신설
-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나-595-2) "주"항
-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 제17형](너-573)
- 미세전위 T 교대파 검사(EZ874)
-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료계획 포함](HZ276)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 요법(OZ801)
※ 붙임 : 1. 개정고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