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주)태준제약, 디아솔에스액]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520 게시일 : 2012-07-16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027호(2012.7.5)“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주)태준제약, 디아솔에스액]”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태준제약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

    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3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회수 사유

비고

디아솔에스액

(포도당)

(주) 태준제약

1012∼1018

자사 안전성시험 결과에 따른 변화 우려(황색→무색)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붙 임 : 의약품 등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