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027호(2012.7.5)“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주)태준제약, 디아솔에스액]”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태준제약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
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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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업체명 |
제조번호 |
회수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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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솔에스액 (포도당) |
(주) 태준제약 |
1012∼1018 |
자사 안전성시험 결과에 따른 변화 우려(황색→무색)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
※ 붙 임 : 의약품 등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