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084호(2012.6.21)“오 ․ 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 4. 3. 품목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성분이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 ․ 남용될 우려가 높아 동 제제의 오 ․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오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2012. 6. 21. 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오 ․ 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오 ․ 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