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821호(2012.6.27)“톨페리손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근육이완제 “톨페리손”함유
제제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성인의 뇌졸중 후 경직 적응증에 한정하여 사용
하도록 주의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안전성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