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환자권리및의무 게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 입장 및 향후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66 게시일 : 2012-07-10

 

1. 지난 5월 16일 보건복지부는 환자권리 및 의무 게시 의무화 의료법 개정에 따른

    법률이행으로써 환자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이 명시된 게시물의 형식·크기 제한,

    게시 장소 등을 특정하고 이와 함께 불이행에 따른 행정질서벌(과태료 100만원)

    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가칭 ‘액자법’)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 대한의사협회에서 동 법안은 환자의 권리 및 의무를 의료기관에 게시토록 하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에서 게시물에 대한 일정한 틀과 형식, 내용,

    게시장소 등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강제에 따른 게시물을 부착에 앞서 의료기관

    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산하단체 의견과 법률

    자문을 거쳐 ‘환자의 권리 및 의무’에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의료기관 게시물 내용을 마련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참조]

 

4. 향후,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권리 와 의무’ 외에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명시된 게시물을 총괄 제작배포(*7월중 시도의사회

   중심 배포예정)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규제개선 검토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의료기관에 형식, 크기 및 장소

   까지 규제하고있는 동 개정(안)이 관철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게시물(안)_ 환자의권리와의무, 의사의권리와의무, 정부의권리와의무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