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34호(2012.7.4) “개정고시 통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 고시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
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내용
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품목(별지1부터 별지2까지)
나. 개정 사유
〇 2012. 2. 24. 고시(제2012-26호)의 업체명 변경 사항을 반영
다. 시행일
〇 별지1 : 2012년 7월 1일
〇 별지2 : 2013년 7월 1일
※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