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21 게시일 : 2012-07-10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01호(2012.06.28)“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신설 : 2항목

   간담도암에 “gem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투여단계 : 1차)

   만성골수성백혈병에 “nilotinib" 단독요법(투여단계 : 1차)

 

붙 임 : 1. 주요 개정내역 1부.

              2. 개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