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2005호(2012.6.25)“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및 협조요청[노보노디스크제약(주)_레버미어플렉
스펜주]”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보노디스크제약(주)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레버미어플렉스
펜주 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디터머, 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
법 제76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해당 의약
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
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부.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