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777호(2012.6.22)“의약품 허가(신고수리)
사항 변경지시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페링제약(주)에서 제출한 “데스모프레신초산염”단일제
(비액제, 에어로솔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 안전성정보 관리규정
(식약청고 시 제2009-208호, ‘09.12.22)”에 의거 3개 업체, 4개 품목의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렵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