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허가(신고수리)사항 변경지시 통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41 게시일 : 2012-07-10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777호(2012.6.22)“의약품 허가(신고수리)

    사항 변경지시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페링제약(주)에서 제출한 “데스모프레신초산염”단일제

    (비액제, 에어로솔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 안전성정보 관리규정

    (식약청고 시 제2009-208호, ‘09.12.22)”에 의거 3개 업체, 4개 품목의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렵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