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788호(2012.6.25)“트리메타지딘염산염”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혈관확장제 “트리메타지딘염
산염” 함유 제제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협심증 환자의 2차요법’에만 사용하
도록 적응증을 제한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