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5호(2012.6.27)“고시 제2012-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
과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설 : 총 3항목
[247] Dienogest 경구제(품명: 비잔정)
[635]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품명: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
23에스에스아이/APC)
[641] Pyronaridine + Artesunate 복합경구제(품명: 피라맥스정)
나. 변경 : 총 3항목
[일반원칙] 항혈전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3] Clonazepam(품명: 리보트릴정)
다. 시행일 : 2012년 7월 1일
※ 붙 임 : 1. 개정고시문 1부.
2.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