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3호(2012.6.1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부-693(2012.6.25)
2. '12.7.1 부터 시행되는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와 관련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련 홍보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다태아 임신부 지원 확대 홍보내용
2. 임신부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
3. 임신부용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