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A형 혈우병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관련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45 게시일 : 2012-07-09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827호(2012.6.28)“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2. 6. 27자로 A형 혈우병환자에게 유전자 재조합 제제 사용시

    1983. 1. 1 이후에 출생한 환자로 보험급여 연령을 제한하는 급여기준(제2011-39호,

    2011. 4. 1)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오며

   고시개정전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일부터 A형 혈우병환자에게 유전자 재조

     합제제는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요양급여가 가능함 안내해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