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8호('12.06.15)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를 함에 따라,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 207건
나. 시행일자 : 2012.06.15
※붙 임 : 1.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2호-50호) 개정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 끝.